29일까지 접수, 사업 당 1000만원 이내 지원
경남도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양성평등사업 및 여성단체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양성평등 사업’의 지원 대상은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문화 조성 △여성 폭력근절과 여성권익 증진 등이고, ‘여성단체활동 사업’은 △여성복지 증진 △여성단체 교류 등에 지원한다.
‘양성평등 사업’은 경남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성평등지수 개선분야에 해당되는 ‘여성 경제활동 증진’과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사회참여 활성화’ 유형을 특별분야로 하고 있으며, 이 유형으로 신청한 단체의 사업 심사 시 가점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지원 규모는 양성평등사업은 1억원, 여성단체활동 지원 사업은 7000만원으로 사업 당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오는 29일까지 경남도 여성정책과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하고, 신청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박일동 경남도 여성가족청년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선정되어, 경남도의 실질적인 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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