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읍면 신청…2월 교육 실시
교육은 오는 2월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며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2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GAP는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농산식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산청군에서는 딸기를 비롯해 단감과 사과, 배, 버섯, 도라지 등 다양한 품목의 특산물이 GAP인증을 받았다.
GAP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AP정보서비스(www.gap.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산청사무소(055-972-6060)로 문의 가능하다.
산청군농기센터 관계자는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산청군 특산품을 비롯해 더 많은 농가가 GA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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