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전·중·후로 구분…시기별로 홍보·감시·지원
경남도는 설 연휴기간 중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4일부터 31일까지 설 연휴 수질오염물질 배출원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휴를 전·후해 연휴 전에는 홍보·계도 및 특별단속, 연휴 중에는 순찰 및 상황실 운영, 연휴 후에는 기술지원 실시 등 시기별 맞춤식 감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연휴 전(1월 14일~1월 23일)에는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3096개소에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자율점검 실시 협조문을 발송하고, 공장 밀집지역 폐수배출업체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설 연휴 특별감시기간 동안 120개 업소를 점검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5개소를 적발해 고발 등 조치한 바 있다.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110, 128, 도 수질관리과(055-211-6723) 또는 시·군 환경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특별감시 기간 중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예정”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부주의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안전 점검 등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태훈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