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밀양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 차진형기자
  • 승인 2020.01.13 18:36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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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소비자 알권리·생산자 보호 기대
밀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해 양곡과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 소비자 다수 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밀양시 및 명예감시원 3개반 11명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하며, 읍·면·동에서는 자체 홍보·지도반을 운영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는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업무관계자는 “외국산 농수산물의 국내 유통시장 점유률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국내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측면에서도 원산지표시 제도는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특별 지도단속에서 소비자 다수 이용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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