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행복신협 이사장·임원 선거에 불법 의혹”
“진주행복신협 이사장·임원 선거에 불법 의혹”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01.14 18:10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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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최낙규 “당선자 선거운동원 등 선거법 위반” 정황 폭로
번호 찍어 지인에게 카톡 보내·내부직원 결탁 의혹도 제기
▲ 진주행복농엽 최낙규 전 이사장이 지난 11일 실시한 진주행복신용협동조합 이사장·임원 선거에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1일 실시한 진주행복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 이사장·임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주행복신협 최낙규 전 이사장은 14일 오전 11시 진주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열린 신협 이사장·임원 선거에서 상임이사장 후보로 출마한 윤 모 씨 등이 신협법을 위반했다는 정황을 폭로했다.

최 전 이사장은 “신협법에는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와 연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상임이사장 후보로 출마한 윤 모 씨의 선거운동원 B씨가 상임이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이사들의 번호와 이름을 적어 찍어달라고 다수의 지인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전 이사장은 윤 모 씨가 신협 간부직원인 A씨와 결탁했다고 고발했다. 최 전 이사장은 “만약 B씨가 윤 모 씨의 선거운동원 자격으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불법이 맞다”며 “사퇴한 B씨가 언제 사퇴했는지 A씨에 물었다. 이에 A씨는 ‘(카톡 문자를 보내기 전 시각인)7일 오후 3시에 개인사정으로 사퇴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이사장은 “직접 서류를 확인해보니 B씨의 사퇴일은 8일 이었다"며 "이것은 A씨가 윤 씨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비호하기 위해 B씨의 사퇴 날짜를 하루 앞당겨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카톡의 사진을 공개하며 “B씨가 발송한 카톡을 보면 ‘상임이사장(1번), 감사(2,3번), 이사(2,3,4,7,8번)’의 기호와 이름을 쓰고 투표용지의 이미지를 그려 빗금을 치고 그곳에 투표하라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용지는 외부인이 알 수 없는 양식이며 내부직원의 협조가 없으면 절대 알 수 없다”며 “이는 직원과 공모해 후보자가 결탁한 증거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 전 이사장은 “선거 후 개표상황을 보면 총 투표지 4973장중 ‘상임이사장 1번, 감사 2번, 이사 2,3,4,7,8번’로 표기한 표가 2000장 이상 나왔다”며 “이는 조직적으로 불법선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이사장은 “신협중앙회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지만 별 다른 조처가 없었다”며 “이번에 이사장에 당선된 윤 모 후보와 당선된 신협 직원에 대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이다”고 밝혔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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