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최낙규 “당선자 선거운동원 등 선거법 위반” 정황 폭로
번호 찍어 지인에게 카톡 보내·내부직원 결탁 의혹도 제기
번호 찍어 지인에게 카톡 보내·내부직원 결탁 의혹도 제기
지난 11일 실시한 진주행복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 이사장·임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주행복신협 최낙규 전 이사장은 14일 오전 11시 진주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열린 신협 이사장·임원 선거에서 상임이사장 후보로 출마한 윤 모 씨 등이 신협법을 위반했다는 정황을 폭로했다.
최 전 이사장은 “신협법에는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와 연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상임이사장 후보로 출마한 윤 모 씨의 선거운동원 B씨가 상임이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이사들의 번호와 이름을 적어 찍어달라고 다수의 지인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전 이사장은 윤 모 씨가 신협 간부직원인 A씨와 결탁했다고 고발했다. 최 전 이사장은 “만약 B씨가 윤 모 씨의 선거운동원 자격으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불법이 맞다”며 “사퇴한 B씨가 언제 사퇴했는지 A씨에 물었다. 이에 A씨는 ‘(카톡 문자를 보내기 전 시각인)7일 오후 3시에 개인사정으로 사퇴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카톡의 사진을 공개하며 “B씨가 발송한 카톡을 보면 ‘상임이사장(1번), 감사(2,3번), 이사(2,3,4,7,8번)’의 기호와 이름을 쓰고 투표용지의 이미지를 그려 빗금을 치고 그곳에 투표하라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용지는 외부인이 알 수 없는 양식이며 내부직원의 협조가 없으면 절대 알 수 없다”며 “이는 직원과 공모해 후보자가 결탁한 증거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 전 이사장은 “선거 후 개표상황을 보면 총 투표지 4973장중 ‘상임이사장 1번, 감사 2번, 이사 2,3,4,7,8번’로 표기한 표가 2000장 이상 나왔다”며 “이는 조직적으로 불법선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이사장은 “신협중앙회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지만 별 다른 조처가 없었다”며 “이번에 이사장에 당선된 윤 모 후보와 당선된 신협 직원에 대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이다”고 밝혔다. 황원식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