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위 활동기간 연장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위 활동기간 연장
  • 김태훈기자
  • 승인 2020.01.14 18:5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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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연장
▲ 경남도의회는 임시회 기간 중 5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를 2021년 1월 16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데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기)가 활동기간을 1년 연장키로 결의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경남도의회는 특위가 16일자로 1년간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369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차 회의를 개최, 2021년 1월 16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데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위는 지난해 가야사 연구·복원에 관한 특강, 가야사 관련 지자체 및 유적지 현장 방문, 비지정문화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한국지방정부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시·군의장단 업무협약서 채택,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국회전달 등 지역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가야사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담고있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국회에서 제정 추진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했으나, 국회상임위에 계류중에 있어 아직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위는 이번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2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의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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