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16일부터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금지"
경남선관위 "16일부터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금지"
  • 김태훈기자
  • 승인 2020.01.14 18:5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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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은 지역구 출마하려면 사직해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90일 전인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고 14일 밝혔다.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등이 되려면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중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이외에는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가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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