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
이번 점검은 명절 소비자 물가에 편승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컷트, 퍼머, 염색, 목욕요금 등에 대해 ▲담합에 의한 요금 부당 인상 행위 ▲업소 내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여부 ▲옥외가격 표시 여부 ▲영업신고증·면허증 게시여부 ▲영업장 위생관리 실태 등이다.
이동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은 관련단체와 협조해 “설 대목을 이용한 부당 요금 방지와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도록 지도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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