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보조금 지급 제도…대국민 총력 홍보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이하 진주농관원)는 지난해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에 대비해 농업인,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직불제 개편사항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총력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친환경 축산직불제를 통합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크게 2종류로 지급하되, 경관보전직불과 친환경직불, 전략작목육성직불(논이모작직불금)은 선택적으로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오는 4~5월 경 신청과 등록을 마치고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11월께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달라진 점은 영농폐기물 수거와 농업·농촌 공익증진 의무교육 이수, 화학비료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하는 등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진주 농관원에서는 공익직불제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농업인 교육과 방문 설명 등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대국민 총력 홍보 기간 전방위 홍보를 추진한다.
진주 농관원 박성규 소장은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가에서는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준수가 중요함에 따라 제도를 제대로 알려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인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행점검 시 부당 신청·등록으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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