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농관원, 사람·환경 중심의 ‘공익직불제 시행’
진주농관원, 사람·환경 중심의 ‘공익직불제 시행’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01.14 18:58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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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보조금 지급 제도…대국민 총력 홍보 추진
올해부터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이하 진주농관원)는 지난해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에 대비해 농업인,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직불제 개편사항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총력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친환경 축산직불제를 통합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크게 2종류로 지급하되, 경관보전직불과 친환경직불, 전략작목육성직불(논이모작직불금)은 선택적으로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주요내용은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이 지급되고,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지급으로 안정적인 소득망이 강화되어 양극화의 해소는 물론, 대규모 농가도 기존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개편 취지이고, 또한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의무가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오는 4~5월 경 신청과 등록을 마치고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11월께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달라진 점은 영농폐기물 수거와 농업·농촌 공익증진 의무교육 이수, 화학비료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하는 등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진주 농관원에서는 공익직불제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농업인 교육과 방문 설명 등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대국민 총력 홍보 기간 전방위 홍보를 추진한다.

진주 농관원 박성규 소장은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가에서는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준수가 중요함에 따라 제도를 제대로 알려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인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행점검 시 부당 신청·등록으로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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