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진주혁신도시 이대로는 안된다 (5)지역인재 채용해 지역성장거점 돼야
신년특집/진주혁신도시 이대로는 안된다 (5)지역인재 채용해 지역성장거점 돼야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01.16 18:25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혁신도시 주저하는 지역인재 채용에 ‘실망’
▲ 지난해 11월 7일 LH가 주최한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협력기업 채용박람회’가 경상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대학생을 비롯해 구직을 희망하는 경남지역 청년들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등 44개 부스에서 취업 정보를 얻어갔다.

채용률 미흡 10곳 중 8위…LH 작년 18.5% 가장 낮아

특별법·지역선도대학 등 맞춤 인재 양성 힘 모아야

지역과 함께 상생해야 할 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에 인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진주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채용 비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쳤으며 전체 혁신도시 10곳 중 8위를 기록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3월 4일 발표한 지방 공공기관의 지난해 채용실적에 따르면 진주혁신도시에 소재한 10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816명이다. 이중 지역인재는 164.5명으로 20.2% 채용율로 확인됐다. 전체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채용률은 23.4%이었다.

특히 LH는 신규채용 인원 352명 중 65명만 채용, 채용률이 18.5%로 가장 낮았다. 한국남동발전이 신규채용 인원 73명 중 15명을 채용해 20.5%로 경남 평균을 밑돌았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도 신규채용 인원 250명 중 51.5명으로 20.6%를,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신규채용 인원 124명 중 27명을 채용, 채용률은 21.8%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혁신도시특별법’으로 의무적 고용 늘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한 국토부의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돼 경남혁신도시도 2020년 이후에는 30%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할 전망이다.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에 의하면 올해는 24%, 내년엔 27%, 2022년 이후에는 30%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직 채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등 예외조항를 마련해 논란이 됐다.

◆혁신도시특별법 예외조항 줄여나가야

진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국방기술원 등 기관은 지난해 혁신도시법령에 따른 의무채용 적용 대상이 아예 없었다. 정규직 전환, 지역본부별 채용, 소수모집, 연구·경력직 채용 등이 주된 사유였다.

지난해 혁신도시 전체 신규 채용된 인력 중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이 전체의 49.5%(709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본부별 채용이나 연구 경력직의 채용 현황을 분석하고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맞춤형 인재 위한 지역의 노력

진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2020년에는 지역인재를 3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지난해 경남의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가 뭉쳤다.

경남도는 지난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부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공모에 응모한 결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선도대학인 경상대학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융합전공(주택도시개발·전력에너지·산업경영지원·시험분석) 개설, 맞춤형 교과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을 운영하고 직무적성검사와 사업만족도 조사를 통해 참여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오는 2024년 2월말까지 국비·지방비 포함 5년간 80억이 투입돼 운영한다. 황원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