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전입자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접수
함양군 전입자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접수
  • 박철기자
  • 승인 2020.01.19 16:27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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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1인당 200만원씩 15명 지원
함양군이 오는 2월 10일까지 귀농귀촌 전입자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타 지역에서 함양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설계비는 작년 1인당 100만원에서 올해 200만원으로 상향돼 총 15명에게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또는 전입예정인 주택 신축 건축주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및 전입예정자가 이에 해당된다.

▲2018년 이후 건축예정이거나 설계 중인 경우 ▲2018년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 등도 지원 가능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하다. 단 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은 중단된다.

신청은 함양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055-960-4223) 또는 해당 읍·면 총무담당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을 포함해 전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설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함양군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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