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광역알뜰교통카드 도내 8개 시·군 확대 시행
道, 광역알뜰교통카드 도내 8개 시·군 확대 시행
  • 김태훈기자
  • 승인 2020.01.19 17:4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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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10% 할인과 마일리지 월 최대 1만1000원 적립

경남도는 출·퇴근 및 통학 등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내 8개 시·군에서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8개 시·군으로 확대 도입되는 광역알뜰교통카드는 2019년 경남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시행한 양산시를 포함하여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창녕, 산청에서 시행한다. 해당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3500명이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 신청을 통해 교통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교통비 10%를 할인해 주고,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하여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할인혜택 제공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원으로 교통비 10% 할인혜택은 카드사에서 부담하고, 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지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남도 및 시군이 공동 부담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으로 얻게 되는 마일리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1일 최대 800m까지 250원이 적립되며, 월 최대 1만1000원까지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에는 미세먼지 정책과 연계하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마일리지가 2배 적립되고,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이용, 차량 2부제 참여 등의 환경친화정책과 연계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자동차 보험사와 협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마일리지 적립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시행예정) 등 추가적 혜택을 시행할 예정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을 위해서는 홈페이지(http//alcard.kr)에서 알뜰교통 전용 후불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기존의 교통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고, 마일리지는 스마트폰에서 마일리지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적립가능하다.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유의사항은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최소 15회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알뜰교통카드만 사용하고 마일리지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지급을 받을 수 없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계속적으로 친환경 교통정책과 연계한 추가 인센티브 서비스를 마련하고, 대상 지역과 참여인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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