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등 생계안정 위해 201명에게 일자리 제공
신청서 접수기간은 1월 20일부터 31일까지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 등 해당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75세 이하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이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2년 이상 반복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정의 선발기준 심사를 거쳐 배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행복지기사업은 창녕군의 일자리 특수시책으로 연간 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선발자들은 산토끼노래동산 정비, 우포생태촌 환경정화, 마을경관조성사업 등 37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한정우 군수는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이며 행복지기 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계지원은 물론 다양한 사업장 발굴에 세심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룡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