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설 명절 전통시장 한시적 주정차 허용
거제시 설 명절 전통시장 한시적 주정차 허용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1.19 18:1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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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시장 등 3개 시장 10일간 주정차 단속 유예
거제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대상 구간은 총 4개 시장으로 고현시장(고현사거리~신현농협 하나로마트 앞, 약 200m)과 옥포중앙시장(국산사거리~중앙사거리, 약 200m)은 시장 한쪽도로에 한해 허용하며, 장승포 신부시장(장승포 농협~장승포 우체국)과 능포 옥수시장(장승포 시외버스터미널~능포 우체국)은 양측도로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고현시장과 옥포 중앙시장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좁은 도로 상황을 고려해 시장 한쪽 도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한시적 허용구간을 운영하는 중에도 즉시 단속구간인 인도, 곡각지, 횡단보도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는 평소와 같이 강력하게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해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간 운영으로 주차공간 부족현상을 겪는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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