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활어차 도로 주행 할 때 해수가 흐르지 않도록 주의를
기고-활어차 도로 주행 할 때 해수가 흐르지 않도록 주의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1.20 16:24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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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우/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1팀장 경위
한현우/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1팀장 경위-활어차 도로 주행 할 때 해수가 흐르지 않도록 주의를

도로를 운행하다보면 종종 활어차에서 바닷물을 콸콸 도로에 흘리며 지나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활어차는 도로를 주행 할 때 해수가 흐르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 해야 한다.

특히 물고기를 많이 싣기 위해 적정수위 이상으로 바닷물을 채우거나 도로위에 흘러넘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위에 흘린 바닷물은 염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부식시킬 뿐만 아니라 포장도로의 수명이 단축되고 해수를 흘리게 되면 노면의 마찰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동절기에는 더욱 위험하다. 흘린 해수로 인해 도로가 얼어 블랙아이스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미끄러지거나 차량 운행중 사고를 당할 우려는 물론 지나치는 타 차량의 부식까지 초래할 수 있다.

또 운전자들은 바닷물이 앞 유리창에 날리기 때문에 흘린 바닷물을 피해 곡예운전까지 해야 야 하기 때문에 위험천만하다.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짜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활어차 바로 뒤를 따라가는 운전자의 차량에 해수가 튈 경우 차체의 부식을 유발하거나 자동차가 더러워 질 수 있다.

활어차 물 흘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3항’에 보면 지방청장이 교통안전과 질서를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사항에 따라야한다. 이 조항에서 경남지방경찰청 고시 7호에 보면 물등을 흘리는 차량운행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으로부터 도로에 물, 기름, 오물 등을 흘리면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범칙금 승합3만 승용3먼 이륜2만 자전거 등 1만원 부과)

활어차량들이 해수를 전혀 흘리지 않고 운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규정은 지켜야 할 것이다. 또 해수 탑재량을 줄여 해수 흘림을 최소화하려는 활어차 운전자들의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

물고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적정 수위보다 많은 양의 물고기와 물을 싣는 활어차 수족관의 물이 넘치는가 하면 일부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수족관의 물을 외부로 유출하는 호스의 밸브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바닷물이 방류하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도로를 훼손시키고 다른 운전자들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일부 활어차 운전자는 비오는날 빗물과 바닷물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바닷물을 도로에 흘리며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바닷물의 염분으로 인해 도로 아스콘이 부식되고 도색된 차선이 쉽게 지워지며 아스팔트의 평균 수명은 약 20년이라 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당수의 양심적인 활어운반차들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겠지만 일부 얌체 활어차로 인해 선량한 업계 종사자까지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는 해수 방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지만 근본적 처방은 운송업자들이 활어운반이 끝난 바닷물은 다시 바다에 버리는 등 양심에 의한 해수방류억제에 자율적인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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