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위원 되기 위해 반드시 이수
함안군은 가야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지난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제1기 함안군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군에 따르면 가야읍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 군민, 공무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가야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이다.
주민자치학교에서 주민자치 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해 ▲주민자치회 이해와 역할 ▲주민자치회 역할과 모범사례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 등을 주제로 교육해 참가자들의 주민자치역량을 강화시키고 주민자치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이 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역별 주민자치학교, 읍, 면 주민자치위원회 순회교육을 포함한 지속적인 주민자치교육과 더불어 주민자치 워크숍” 등을 갖고 맞춤형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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