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민-관 합동 밀렵단속·불법 엽구 수거
의령군 민-관 합동 밀렵단속·불법 엽구 수거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1.20 18:1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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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2년 이하의징역·2000만원 이하의벌금
▲ 의령군은 지난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한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의령군지회 등이 ‘민-관 합동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가졌다.
의령군은 지난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한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의령군지회 회원 등이 ‘민-관 합동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가졌다.

군에 따르면 영하의 기온에도 겨울철 야생동물 출현빈도가 높은 지역인 유곡면 덕천리 일원에서 올무와 덫 등 불법엽구 49여점을 수거했다.

이에 군은 최근 지속적인 올무수거를 실시하고 밀렵행위 증가로 인해 야생동물 생태계의 균형파괴와 불법 밀거래 행위가 늘어나 앞으로도 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 밀렵꾼 외에도 농작물 피해를 입는 피해농민들이 무심코 불법엽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농작물 보호에 나서고 있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등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엽구 설치 자제를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오늘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야생동물 보호에 도움이 된 거 같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거행사와 밀렵행위 단속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에 더욱 앞장 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불법으로 덫이나 올무, 그물을 설치 및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및 주입할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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