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보건소 제증명·유료검사 수수료 변경
창원보건소 제증명·유료검사 수수료 변경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1.20 18:4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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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부터 시행…채용신체검사서 2만4480원→2만4560원 등
창원시 창원보건소(소장 이종철)는 보건소 제증명 및 유료검사 수수료를 2020년 2월 3일부터 조정한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4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고시에 따라 창원·마산·진해 보건소에 공동 적용한다.

주요 변경 대상은 제증명(건강진단서)·유료검사 등이다. 변경 항목으로는 ▲채용신체검사서 2만4480원→2만4560원 ▲운전면허적성검사 5670원→5820원 ▲기숙사진단서(결핵) 1만2730원→1만2990원 ▲혈액형검사 4470원→4910원 등 수수료가 변경되며, 창원보건소 및 창원시 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 3개 보건소는 공인인증서로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을 이용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재방문 불편을 최소화 하고 1회 방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포털에서 발급 가능한 진단서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기숙사용진단서, 신체검사서이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보건소(225-5796), 마산보건소(225-6007), 진해보건소(225-6107)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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