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2020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강도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경남도는 지난 연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 청렴도는 3등급으로 2018년도 결과보다 1단계 하락했다. 공사·용역분야에서 신속한 업무처리, 일처리 감사표시, 관행상 친분유지 목적으로 금품·향응·편의제공을 했다는 직접 부패경험이 높게 나타나 청렴도하락의 원인이 됐다. 이에 도는 △1억 원 이상 공사 현장사무소에 대해 청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청렴윤리담당의 순회청렴교육을 시행하며, △계약 당사자인 업체에게 ‘금품·향응·편의’제공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자정노력과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부패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경남도와 도내 지자체는 그동안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청렴도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렴도 평가만을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가고 도민의 공복이라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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