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1.21 17:58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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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영 시설물 관람료·수수료·이용료 등 면제·감면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이관연)은 함안군이 지난 24일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통영시, 거창군, 합천군, 남해군, 의령군에 이어 관내 아홉 번째 조례제정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함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관람료·수수료·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으로 지난해까지 전국 병역명문가는 5378가문, 27154명, 경남지역 병역명문가는 345가문, 1789명으로 현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제정됐으며,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19곳이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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