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제122회 정례회 마치며
양산시의회 제122회 정례회 마치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7.05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철이/제2사회부 차장

양산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122회 정례회를 마치면서 양산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았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정석자의원은 2007년도부터 조성한 여성발전기금을 2010년부터는 전혀 적립하지 않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발전기금을 반으로 줄여서 적립 하고 있는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여성단체협의회 갈등 문제를 지적하며, 협의회 위원 중 여성협의회 분야와 전혀 무관한 기관장, 각종 단체 회장 등이 다수 포함되면서 여성정책 추진 계획에 목적과 다른 친목모임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산시의회가 양산시의 위법 행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의결했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영어도서관 건립 부지 취득`과 `여성리더대학 운영사업 추진` 등 2건에 대한 감사 청구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양산시의회가 시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공유재산 변경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것.
시는 영어도서관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받았던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를 철회하자 지난 3월 22일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다른 부지를 매입했다.
양산시는 또 여성리더대학을 운영하면서 관련예산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평생학습프로그램(시민아카데미, 엑티브 아카데미, 배달강좌)운영 예산 중 2900만원을 융통해 집행했다. 게다가 의무부담이 포함된 양해각서(MOU))의 경우 의회의 의결사항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양산대와 지난 4월 여성리더대학 운영과 관련해 2천8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위ㆍ수탁협약(MOU)을 체결했다.
의회는 지방재정법 47조 1항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를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지만 시는 이미 심의ㆍ확정한 예산을 당초 계획에도 없던 여성리더대학 운영을 위해 전용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의무부담이 포함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점 또한 지방자치법 위반 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정경효 기획총무위원장 "사업 추진 전에 관계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실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시가 이를 무시하고 추진했다" 며 "영어도서관 건립부지 취득 과정과 여성리더대학 운영에서 관계 법령 및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철저한 책임규명이 필요해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 "고 밝혔다.
한편 시민들은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눈이 되어 양산시를 철저히 감시감독 해줄것을 바라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