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함안군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1.21 18:2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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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물량 10동·공사비 50%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함안군은 빈집 활용도와 유입 인구수 높이기 위해 관내빈집으로 전입해 정착한 세대에 한해 군비 5000만원을 들여 동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10동의 수리비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한 지 2년 이내이거나 주택수리 후 전입 완료할 수 있는 2인이상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한다.

또한 빈집을 매입 또는 3년이상 임대해 수리비를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도장, 신분증, 전입확인 서류 및 주택 소유 확인자료를 첨부해 오는 2월 21일까지 주택지 소재 읍, 면사무소 총무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이 함안군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고, 전입세대에는 안락한 주거를 조성하는 것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3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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