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경장
김용민/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경장-설날 연휴 안전한 귀성귀경길민족 대 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설날 연휴는 24일부터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까지 4일간이다.
설날은 시간적으로는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새 달의 첫날을 의미한다, 즉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 첫 아침을 맞는 명절로서 사람들은 새로운 기분과 기대를 가지고 맞는 첫 명절이다.
오랜만에 친척과 가족을 만나기 위해 나선 귀성길이지만, 밀려드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과 각종 안전사고는 자칫 즐거운 설을 망칠 수 있다.
우리가 평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첫 째 전좌석안전벨트 착용이다. 2018년 9월 28일부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시내 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까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가 되었다.
현재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 되며 13세 이상의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의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로 6만원이 부과 된다.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 착용을 하면 사고 시 사망위험은 32%까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뒷좌석 안전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 가능성은 9배나 높다.
둘 째 졸음운전 예방이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졸음운전! 죽음을 향한 질주입니다 또는 졸음운전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졸음운전은 일반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주행할 경우 3초만 졸아도 80m 이상을 무방비 상태로 주행하여 중앙선 침범이나 도로이탈 등 추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치사율도 일반교통사고에 비해 2.6배나 높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쉬어가기이다. 무리하게 운전하지 말고 사고예방을 위해 설치 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 들려 2시간 마다 15분씩 쉬는 것을 권장한다.
쉬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물 섭취, 환기 등이 있다. 껌이나 사탕을 섭취하게 되면 턱관절과 얼굴근육의 움직임으로 뇌에 산소공급이 원활해져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차량환기의 경우 승용차 4인 탑승 기준 20여분 후에 이산화탄소농도는 5000ppm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최소 15분마다 외기버튼을 눌러주거나 창문을 열어 환기 시켜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셋 째 음주운전이다. 특히 명절에는 음복으로 인한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된다. 음복이란 차례를 지낸 후 조상께 올린 술을 나누어 마시는 미풍양속이다. 명절의 들뜬 분위기 속에 1, 2잔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법원에서도 음복은 음주운전 처벌에 참작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 술1,2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민족 대 명절 설날에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려면 운전자는 평소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여 2020년 설날 연휴에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이 들리지 않는 행복한 설날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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