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에 고로쇠수액 47만리터 양여도
사유림은 산림경영에 적합하고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 산림 등을 우선 매수한다. 관리소는 관내 진주, 통영, 사천, 거제,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12개 시·군 국유림을 관할하고 있다.
토지 가격 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매긴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매수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공·사유림 매도 상담·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1∼3).
관리소는 또 1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인 고로쇠 수액 총 47만429ℓ를 양여한다. 관리소는 지난해에도 거제, 거창, 산청, 하동, 함양 5개 시·군의 협약 체결 31개 마을에 47만ℓ의 수액을 양여해 5억원 이상의 주민소득을 창출했다.
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보호를 위해 지역 주민과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한 후 1년이 경과하고, 산불 예방, 산림 정화 등 산림보호활동 협약 의무를 이행한 마을에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고로쇠 수액, 송이버섯 등을 양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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