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등으로 한정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자 등록제는 허위이용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등록된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배차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거제시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자 등록제를 1월부터 시행해 6월까지 교통약자를 사전에 심사·등록하고 7월에서 8월까지 시범운영, 9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자가 변경됐으며, 2019년도 이용건수는 5만168건으로 2018년도 이용건수(4만3577건) 대비 약 6600건이 증가됐다.
이에 따라 거제시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 2대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증차해 28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등록제 실시와 교통약자 콜택시 증차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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