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자 등록제 시행
거제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자 등록제 시행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1.22 18:3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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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등으로 한정
거제시는 올해 1월부터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자 등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자 등록제는 허위이용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등록된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배차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거제시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자 등록제를 1월부터 시행해 6월까지 교통약자를 사전에 심사·등록하고 7월에서 8월까지 시범운영, 9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등록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의 장애인 등으로 한정되며, 등록신청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또는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대상자가 변경됐으며, 2019년도 이용건수는 5만168건으로 2018년도 이용건수(4만3577건) 대비 약 6600건이 증가됐다.

이에 따라 거제시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 2대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증차해 28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등록제 실시와 교통약자 콜택시 증차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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