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점검 나서
의령군 설 명절 대비 과대포장 점검 나서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1.22 18:39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준 초과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의령군은 설 명절을 맞아 마트와 전통 시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점검에 나선다.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업계에서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 행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이 달 말까지 마트와 전통 시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점검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인 선물세트 류(제과류, 화장품류, 양주 등)를 중심으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 비율·포장횟수)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대상제품의 종류와 기준을 확인해 기준 초과로 판단되면 제조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하고 포장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 초과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군 관계자는“과대포장은 소비자의 눈을 속이고 제조비용의 상승, 자원낭비로 인한 환경오염 등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