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초과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군에 따르면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인 선물세트 류(제과류, 화장품류, 양주 등)를 중심으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 비율·포장횟수)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대상제품의 종류와 기준을 확인해 기준 초과로 판단되면 제조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하고 포장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 초과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군 관계자는“과대포장은 소비자의 눈을 속이고 제조비용의 상승, 자원낭비로 인한 환경오염 등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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