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소리·나전장·안동차전놀이 등 3월부터 진행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는 전승 체계에서 뿌리에 해당하며, 위계상 보유자·전수교육조교 하위에 위치한다.
이수자가 되려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전수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수교육학교로 선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기량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수증’을 발급받은 이수자는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 활동에 참여하고,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 강사로도 활동한다.
무형유산원은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보유자가 없는 종목에 대한 이수자 심사를 벌일 방침이다.
종목별 심사 대상자와 심사 일시·장소는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nihc.go.kr) 참조.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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