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창원시 202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1.28 18:18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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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1년으로 지원요건 완화·지원금액 등 일부 변경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21억2700만원(약 1,200대분)을 투입해 노후차량 조기폐차와 LPG 1t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을 시행하며, 오는 2월 3일~2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8일 ‘2019년 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를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신청대상은 차량연식과 차종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일 경우 기본요건이 되고,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고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는 포털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검색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인증 또는 콜센터(1833-7435)로 연락하면 5등급 조회가 가능하다.

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외에도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일 경우 상한액(기본+추가)은 최대 300만원이며, 폐차 시 기본으로 70% 지급하고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1.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일 경우 상한액(기본+추가)이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며, 폐차 시 기본으로 100% 지급하고 휘발유 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Euro6이상 차량(`20.1.1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조기폐차 대상차량일 경우 기본금액을 지원받고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그 외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400만원만 지원되며 사업물량은 134대(5억3600만원)이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와 구비서류(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접수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창원시청 환경정책과(본관 1층)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노후된 차량순서로 지원대상이 선정되므로(선착순 아님) 접수기간 내 편한 시간대에 방문 또는 접수하면 된다.

곽기권 환경녹지국장은 “시가 추진 중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은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최선의 방안 중 하나이므로 조기에 마무리 될 경우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으로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및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서울 중구, 종로구)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이미 시행 중에 있다. 도내(창원, 김해, 진주, 양산시)에서도 2020년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2019년 2회 발령 : 2월 22일, 3월 6일)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일)할 계획이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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