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주차단속이 아이들 생명 지키는 길
불법주차 차량은 단속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이 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8만원)가 부과된다.
경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6년 19건(사망 1명·부상 19명), 2017년 20건(사망 0명·부상 20명), 2018년 15건(사망 0명·부상 16명), 2019년 21건(사망 0명·부상 22명)으로 집계됐다.
성산구 한 학부모는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방지와 관련한 불법주차 단속 강화 소식은 반갑다”며 “무엇보다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차를 세우면 안 된다고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차상희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 뿐 아니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이므로 시민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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