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증액지원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증액지원
  • 문정미기자
  • 승인 2020.01.28 18:1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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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로 경영 어려움 처한 소상공인 위해

김해시가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난해보다 50억이 증액된 4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증액된 400억원의 소상공인 지원금은 올해 1분기는 160억원을 지원하고 2분기부터 4분기까지 80억원씩 각각 나눠 지원한다는 것.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소상공인이다.

단 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근로자가 종사하는 점포에 해당된다는 것.

올 1분기 육성자금 신청은 다음달 3일 오전 9시부터 지원금 소진시까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보증상담 예약부터 먼저 해야 된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이며 2년에 걸쳐 연간 2.5%의 이차보전과 함께 신용보증 수수료 1년분의 50%를 지원한다는 것.

김해시가 이처럼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증액 지원하게 된 이유는 최근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융통의 기회를 제공해 경영안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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