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까지 신청접수
군에 따르면 슬레이트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가 증가되,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주민 건강을 보고하고자 마련됐다.
사업대상은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건축물이며 지원내용은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이다.
구체적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23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30동,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인한 지붕개량에 2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신청서 및 대상 건축물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별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군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는 전문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가능하므로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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