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공익직불제,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제언-공익직불제,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1.30 15:18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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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장
박성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장-공익직불제,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새해 벽두부터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공익직불제 도입의 근간이 되는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과 ‘공익증진직불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에 따른 2조40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등 시행방안을 조기에 마련하여 금년 연말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직불금 지급단가와 대상, 부정수령 방지책, 농가의 공익적 역할 준수 사항과 이행점검체계의 마련 등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관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직불제가 도입된 이래, 그간 이슈가 되었던 논과 밭의 형평성을 제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확대, 생태·환경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WTO 허용보조의 변화에 따른 생산과 연계되지 않아도 안정적인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따라 15년 만에 전면 개편되었다.

공익직불제 시행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농업진흥지역 내와 밖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논·밭 및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 지급,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 직불금을 적용하여 양극화를 개선하되, 대규모 농가는 기존 직불금 수령액과 차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강화를 위해 생태·환경 준수 의무가 강화 등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쌀·밭·조건불리직불제와 친환경·경관보전직불제 5개 직불제를 통합하여 기본형 직불제로 운영한다. 다만, 친환경·경관보전 직불제, 전략작목육성직불(논이모작 직불제)는 선택형 직불제로 편입되어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면적직불금은 기준 면적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의 밭으로 구분하여 시행된다.

또한 직불금 지금 대상 농지는 현행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1998~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0~2005년까지 조건불리 및 초지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 된다. 농업인 자격은 먼저 소농직불금은 법률상 기본직불금 대상 중 면적, 거주, 생계, 농업 경영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농업인의 관심이 높은 지금단가와 관련해선 소규모 농가 배려를 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되, 지급액은 과거 지급기준액에 감소하지 않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더불어 우량농지 보전차원 과 논·밭의 균형을 위해 진흥지역 내의 논과 밭은 동일 단가를 적용하고, 이 경우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간의 차이는 약 20~25% 수준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대상농가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농약안전사용기준과 화학비료사용기준 준수를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수거를 포함한 의무 이행사항이 수반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정 수급에 대비해 실경작 여부 등 농지 이용실태가 대폭 강화되며, 부정수급 시에는 받은 액수의 5배 이내 추가 징수와 8년간 직불제 등록이 제한되어 규정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진주농관원은 1월부터 2월까지 총력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찾아가는 동절기 마을회관 홍보, 농정리더인 이통장 교육, 진주시·농협과 협업을 통한 새해영농실용교육, 작목반단위 영농교육에 참석하여 농업인들이 바르게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공익직불제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진주 농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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