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화력-인근 주민, 소음피해 배상 합의
하동화력-인근 주민, 소음피해 배상 합의
  • 구경회·김태훈기자
  • 승인 2020.02.03 17:55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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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경남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안 양측 수락, 석탄화력 피해 배상 첫 사례



경남도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음피해와 관련해 하동화력발전소 소음피해 배상이 처음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최근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신청한 소음피해 배상 조정조서를 작성해 배상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은 지난해 4월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명덕마을 주민 395명 중 97명이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에 다른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를 상대로 13억155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조정위는 신청인의 피해 주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려고 심사관이 현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심야 야간소음을 7차례 측정했다.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주민피해 사실 여부도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인 주장대로 발전소 소음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지속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정위는 “피신청인 한국남부발전 대표는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신청인 86명에게 4억353만원(1인당 평균 46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양 당사자에게 권고했다.

이 조정안은 신청인 97명 중 야간소음 수인한도인 45dB(A)을 초과하는 86명에 대해 거주기간과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른 소음피해 수준에 따라 배상액을 다르게 산정했다.

조정위는 화력발전소 특성상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도 발전설비가 계속 운영됨에 따라 주민 휴식을 침해하는 등 사회 통념상 피해가 가중되는 것을 인정해 배상금액 산정 시 가중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이러한 권고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에게 수락 여부를 요청했고 최근 양 당사자가 수락해 조정조서를 작성해 배상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재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조정 결정이 발전소와 주민 간 해묵은 갈등 해결의 물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경회·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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