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 확대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 확대
  • 차진형기자
  • 승인 2020.02.05 18:4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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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총 10억3000만원 투입
밀양시는 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인한 석면 비산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10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주택 슬레이트 처리 150동, 슬레이트 지붕개량 3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대상은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로 가구당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하며, 슬레이트 처리 신청자 중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427만원까지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주택 슬레이트만 지원이 가능하던 사업을 올해부터는 창고, 축사, 공장 등 비주택슬레이트 처리도 가구당 최대 172만원, 30동을 지원해 사업 추진대상의 폭을 한층 더 넓혔다. 또한 건축과와 연계하여 주택개량, 빈집정비, 노후불량 지붕개량, 자가가구 주거급여 사업 시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행정복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밀양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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