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창원 의창구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2.05 18:53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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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달간 발생 873건·2200만원
창원시 의창구 세무과(구청장 홍명표)는 지난 1월 27일 최근 한달간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 873건(2200만원)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의 주요 발생요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과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에 따른 환급세액 발생이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환급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의창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창원시 지방세안내 ARS전화(1522-0300) 또는 인터넷(http://www.wetax.go.kr)을 통해서도 지방세 환급금 조회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이성민 세무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환급대상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환급계좌를 파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창구청 세무과(212-4216)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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