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캠페인
밀양소방서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캠페인
  • 차진형기자
  • 승인 2020.02.06 18:3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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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시민 대상 구역 내 주차 금지 등 홍보
▲ 밀양소방서는 지난 5일 관내 아파트 7개소에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밀양소방서(서장 손현호)는 지난 5일 관내 아파트 7개소에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70여명이 참가한 이번 캠페인은 야간에 진행되어 귀가하는 시민들에게 전용구역 확보 필요성을 홍보하고 구역 내 주차 금지 등을 홍보했다.

2018년 8월 10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별로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정해진 전용구역 내에 주차 또는 장애물 적치 행위 등으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개정법령은 2018년 8월 이후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대상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 외 기존 아파트에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우선돼야 하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기재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시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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