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는 행정기관의 내부 보고서가 유출돼 떠돌아다니고 있고 알고 보니 그 일을 경남도청 공무원이 저질렀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신종코로나 대응 관련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남도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도에서 작성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도내 관리 대상자 현황’문서를 자신의 가족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다.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해당 문서를 촬영해 가족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이 유포된 문서를 지인 등에 전달하면서 해당 문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네이버의 한 카페에 올라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문서를 지인에게 건넨 A씨 가족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자체 내부 보고서가 온라인상에 유출됐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신종코로나와 관련된 사안은 보안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관련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셈이다. 경남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감염자와 관련된 개인 신상이 SNS에 번지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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