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도청 공무원이 신종코로나 문서 유출하다니
사설-경남도청 공무원이 신종코로나 문서 유출하다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2.10 15:4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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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행정기관 보고서 등이 곳곳에서 나돌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요즘엔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을 엄하게 단속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마당에 환자와 접촉한 주민들의 신상이 유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자체의 내부보고서마저 SNS 상에 무차별로 떠돌아다니는 일이 버젓하게 일어났다.

경남에서는 행정기관의 내부 보고서가 유출돼 떠돌아다니고 있고 알고 보니 그 일을 경남도청 공무원이 저질렀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신종코로나 대응 관련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남도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도에서 작성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도내 관리 대상자 현황’문서를 자신의 가족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다.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해당 문서를 촬영해 가족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이 유포된 문서를 지인 등에 전달하면서 해당 문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네이버의 한 카페에 올라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문서를 지인에게 건넨 A씨 가족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자체 내부 보고서가 온라인상에 유출됐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신종코로나와 관련된 사안은 보안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관련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셈이다. 경남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감염자와 관련된 개인 신상이 SNS에 번지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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