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해시의 청렴제고 대책에 거는 기대
사설-김해시의 청렴제고 대책에 거는 기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2.10 15:4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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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청렴을 실천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으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받아먹을 자격이 없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 공직사회는 아직도 뇌물과 청탁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법 처리되는 공직자가 끊이질 않으면서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김해시가 청렴혁신을 위한 특별대책 실천방안을 내놓고 청렴도 꼴찌 탈출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는 소속이다. 김해시의 청렴혁신 특별대책은 지난 2014년 12월 3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640개 기관 중 가장 점수가 낮아 4등급으로 하락 최하위를 기록한 뒤 지난 2019년까지 상당기간 청렴도 평가가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청렴도 꼴찌의 불명예에서 탈출하기 위해 지난 연말부터청렴혁신 특별대책을 내놓고 실천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시가 이번에 내놓은 특별대책은 공직자가 단한번의 금품비리가 있을 경우.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담고 있다. 전 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자가 학습시스템을 도입해 매주 화요일마다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월 2차례에 걸쳐 부서장이 청렴낭독 아침 청내 방송을 매월 첫째 셋째주 아침에 시작하고 있다.

공직자의 청렴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해시는 청렴도 평가만을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가고 시민의 공복이라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김해시가 청렴도시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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