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내 2000가구에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한다
경남도 도내 2000가구에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한다
  • 김태훈기자
  • 승인 2020.02.10 18:21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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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청 아파트 공용시설에 미니태양광 발전소 무상설치
▲ 경남도가 창원시를 비롯한 12개 시·군 2000가구에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소를 보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통영시 동림그린파크

경남도가 창원시를 비롯한 12개 시·군 2000가구에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소를 보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이 직접 전력생산에 참여토록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1개 시·군 1500가구에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16억 원(도비 6.5억, 시군비 6.5억, 자부담 3억)을 투입하여 진행한다.

‘미니태양광 발전소’는 아파트 발코니, 단독주택 옥상 등 작은 공간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는 ‘250~300W’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로, 태양광 모듈 1장 크기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7m×1m’정도이다.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사업’은 70~80만원하는 설치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용자가 설치비용의 25% 이하인 10~20만원을 지불하면, 이를 통해 800ℓ급 양문형 냉장고 1대 정도 사용이 가능한 전력(월 32㎾h)을 자가생산할 수 있다. 이는 매월 약 5000~90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보는 것이다.

그동안 미니태양광은 강풍 시 태양광 모듈 낙하 등의 안전사고 우려와 다소 높은 설치 자부담 비용 등으로 보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7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미니태양광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는 ‘거치대를 내풍압 50m/s 이상 성능검사 적합제품으로 사용, 모듈 난간부 결속 시 스테인리스 밴드를 추가 결합’ 등의 미니태양광 시공기준과 안전관리 방법, 비상연락체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자부담 완화로 도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저소득계층에게는 가구당 10만원을, 동일단지 10가구 이상이 공동 신청할 시에는 설치비의 5~10% 이상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새로이 추진되는 시책으로 ‘10가구 이상 공동 신청한 아파트의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일조조건이 양호한 공용시설’에는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이는 자부담분을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설치가구는 자부담 비용을 제로페이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어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사업은 도민이 직접 전력생산에 참여하여 에너지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저감 및 전기료 절감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시공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을 강화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미니태양광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군 신재생에너지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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