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경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 김태훈기자
  • 승인 2020.02.10 18:38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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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문 김치환 교수, 법률고문 조정현 변호사
▲ 경남도의회는 10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경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10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경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입법고문은 김치환 교수(영산대학교 법학과), 법률고문은 조정현 변호사(법무법인 창해)로 이번 달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입법고문은 의원들의 조례 제정과 개정 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도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고, 법률고문은 의회관련 법령사항의 해석과 쟁송 사건 소송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지수 의장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입법활동인데 의원발의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입법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입법·법률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도민과 함께하는 경상남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의 자치입법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3명의 입법고문과 1명의 법률고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박봉국 (사)한국의정연구회 상임부회장, 최민수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가 입법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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