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경영안정자금 3억원·시설설비자금 5억원 신청가능
군은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상시 접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고성군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이 완료되어 가동 중인 중소기업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제조업소 로 등재된 업체 중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동 중인 제조업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이다.
단,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및 휴·폐업 중인 업체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고성군과 협약한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은 BNK경남은행 고성지점과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다.
융자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3억원 또는 시설설비자금 5억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투자촉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의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1개 업체당 최대 8억원의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제조업체는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산업기반담당(670-2343)에 문의하면 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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