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비례대표의석배분 요지경
진주성-비례대표의석배분 요지경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2.11 16:13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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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비례대표의석배분 요지경

지난해의 국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패스트랙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준연동형이라는 의석배분법이 생겨나서 유권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정당별 비례대표의석배분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동안 헛갈릴 것이라 생각된다. 유권자의 의사반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한다는 독일식을 모델로 연동형으로 하려다가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으로 바뀌었는데 배분산정의 계산은 참으로 요상하다.

유권자가 정당의 의석수에 신경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각종 의안에 따라 가결저지선 확보를 하느냐 못하느냐로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인 전국구가 5·16으로 탄생한 제3공화국출범과 함께 처음으로 생겨나면서부터 직능대표라는 본질과는 거리가 먼 온갖 비리와 부정의 방법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민주화로 인한 공정성과 투명성의 영향으로 그런대로 자리를 잡는가했는데 소선거구제에 의한 지역구의 당선자와 정당지지도의 괴리로 군소정당의 피해가 심각하여 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이지만 유권자는 이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혼란스럽기만 하다.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의원정수 300석에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정당별 투표까지는 종전대로인데 18세가 갖는 선거권과 준연동제 비례대표제가 가장 큰 변화이지만 준연동제 비례대표의 의석배분산정법이 참으로 까다롭다. 비례대표 47석을 연동형 30석과 병립형 17석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K정당이 지역구 18석을 얻고 정당득표율 8%를 얻었다면 300X0.08=24명이지만 지역구에서 이미 18석을 확보하였으므로 18석을 공제하여 6명인데 연동제가 50%이므로 연동형비례는 절반인 3명이며, 병립형 17석에 정당득표율 8% 곱하면 18X0.08=1.44로 1석이 되므로 연동형 3석에 병립형 1석을 합하여 비례 4석에 지역구의석 18석으로 K정당은 모두 22석이 된다.

그러나 K정당이 비례대표배정 하한선인 지역구의석 5석을 얻지 못한 0석이라 하여도 정당득표율이 8%라면 정당득표율 하한선인 3%를 초과하였으므로 300X0.08=24의 50%인 12명의 비례의석에 병립식의 비례 1명을 합한 13석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구 당선자를 내기가 어려운 군소정당이 유리한 제도이다. 그래서 한국당이 별도로 비례대표전용인 제2의 한국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든 이유이다. 따라서 이 같은 선거법이 만들어진 저의가 무엇인가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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