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공유토지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 김태훈기자
  • 승인 2020.02.11 18:0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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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 특례법 5월 22일 시한 만료

경남도는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될 예정에 따라, 공유토지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이번 특례법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개별 안내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공특법’의 주요 내용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적용되는 엄격한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간편하게 단독 소유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토지소유권 행사는 물론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덜어 주는 것이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의 지적관련 부서로 해야 하며,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대장 또는 납부증명서 등 1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첨부해야 한다.

경남도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토지관련 법률 전문가 및 공무원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건물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으나 이번 ‘공특법’으로 도내 5개 어린이집이 아파트와 구분하여 분할 등기했다.

또 분할 완료한 일반 공유지 2681필지 중 사천시 실안동 1160번지 일원의 영복원(한센인 거주지) 택지·축사부지는 공유지 위에 축사들이 건립돼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 온 곳이다. 본 특례법으로 축사부지를 단독 등기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동시 진행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도 했다.

박춘기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만료될 예정이므로, 공유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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