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원 증액지원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 총1839대 이달 17일부터 3월 13일까지 신청 받는다.
김해시가 어린이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고자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로 전환할 경우 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 5일 밝힌 관내 어린이 통학용 차량은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같은 용도의 LPG신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1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증액 지원한다는 것.
시가 밝힌 올해 어린이 통학 LPG차량 전환 지원대상은 103대로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경유차량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 상 주소지가 김해시로 한정돼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차량, 차령(생산년도) 오래된 차량,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순으로 정한다는 것.
그러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 운행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보조금 지원신청은 이달 17일부터 3월 13일 까지 시청 기후대기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LPG차량 보조금 지원은 지난 2018년부터 지원했으며 2023년부터는 특별법에 따라 경유자동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으로 적극 참여를 권하고 있다. 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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