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함안군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2.11 18:1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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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정상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 소유주만 신청가능
함안군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총 4억 8240만원을 투입,‘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물량 300여대를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사업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소유주이다.

특히 함안군에 1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소유주이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유효기간 이내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차량기준가액의 70%이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시 30%를 추가 지원하며, 최고상한액은 차량중량별로 3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이다. 단, 저소득층은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은 신차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폐차한 후에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28대에 한정해 40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군 복지환경국 환경과에 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반드시 정상운행이 가능한 노후경유차 소유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자는 폐차하기 전에 지정된 자동차검사업체에서 정상가동을 판정받은 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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