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회전 차로 비워두세요
기고-우회전 차로 비워두세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2.12 15:5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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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우/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1팀장
한현우/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1팀장-우회전 차로 비워두세요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자주 만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차로’다, 교차로는 두 개 이상 도로가 만나는 한 지점을 뜻하며 교차로 직전 바닥에는 좌회전, 직진, 우회전 차선이 표시되어 있어 진행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교차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교통 기본 상식이다. 특히 도로 오른 편에는 우회전 차로가 있는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보통은 비워 두는 편이다. 하지만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우회전 차로의 형태를 보면 직진과 우회전 모두 표시, 우회전과 직진 금지가 함께 표시, 우회전만 표시 이렇게 3가지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이 중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은 바로 ‘우회전만 표시된 차로’다.

많은 사람들이 우회전만 표시된 차로는 직진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직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끔 한 번씩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데 우회전 전용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비키라고 경음기를 울리기도 한다.

그러나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그 이유는 도로 바닥에 표시된 화살표는 지시 표시가 아닌 안내 표시이기 때문이다. 즉 ‘이 차로는 우회전 전용이다’보다 ‘우회전을 하려면 이 차로를 이용하시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뒤차가 경음기를 울려도 비켜줄 의무가 전혀 없으며 만약 비켜주는 과정에서 정지선을 넘게 되면 정지선 위반으로 오히려 자신이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단 직진 금지가 있는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지 표시는 안내가 아닌 지시표시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직진하게 되면 지시 위반으로 단속된다. 지시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좌회전 차로는 어떨까?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다고 해서 단속되지 않는다. 즉 우회전과 마찬가지로 ‘좌회전을 하려면 이 차로를 이용하시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직진하는 과정에서 옆 차를 방해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단속된다. 예를 들면 1, 2차로가 모두 좌회전 차로 일 때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를 1차로에서 직진하는 차가 방해하면 1차로에 있던 차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단속된다.

간혹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시 진행 방향에 차로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계속 진행하기 위해 옆 차로로 들어가야 한다. 과정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만약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앞지르기 위반, 주행 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직진 차로는 어떨까? 위 사례를 토대로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모두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직진 차로에서는 직진만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좌회전과 우회전 통행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당하는 차로에서만 좌·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직진 차로에서 좌·우회전은 불법에 해당된다.

너무 복잡한 체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직진과 좌·우회전 표시가 모두 있는 곳은 물론이고 좌·우회전 표시만 있어도 직진이 가능하며 직진 금지 표시가 있어야 좌·우회전 전용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직진 차로에서는 좌·우회전을 하면 불법이다.

너무 혼동하기 쉬운 현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좌·우회전 표시만 있는 곳에서는 좌·우회전만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직진 우회전 혹은 직진 좌회전 표시로 모두 바꿔 하나로 통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도로 바닥의 방향 표시, 하지만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다. 노면 표시에 맞게 주행한다면 애매하고 위험한 상황을 겪지 않을 것이다. 직진할 때는 중앙 차로를 이용하다가 좌·우회전을 해야 할 상황일 때만 해당 차로로 변경하면 된다.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교차로 건너편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 진입하는 차로가 꼬이면서 도로가 복잡해지며 심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도로 바닥 표시에 맞게 주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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