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검사 민간검사기관 확대 시행
중국방문 및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는 무료로 진료 및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시보건소는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검사기관을 통해 확진검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오염국가 여행자들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호흡기증상자는 외출 시(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14일간 면밀히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지숙 통영시보건소장은「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생 시 반드시 보건소 또는 경남콜센터 055+120,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상담」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중국 등 발생국가 여행 후 14일까지는 외출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접촉범위를 좁힐 수 있도록 외부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면서, 선별진료를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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