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민원인·근무 직원 감염 예방 위해 긴급진행
방역소독은 읍, 면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근무 직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긴급히 진행 됐다.
이에 읍, 면청사는 법적 방역소독 미대상 시설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수준으로 격상됐다.
이로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내방객이 많은 실정임을 감안해 원천차단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군, 청사내 방역소독은 오는 15일경, 실시 할 예정이며, 철저한 방역활동을 펼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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