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축산업 종사자 보수교육 수강 독려
사천시, 축산업 종사자 보수교육 수강 독려
  • 구경회기자
  • 승인 2020.02.12 18:52
  • 10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에 따른 방역조치로 집합교육 중단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수교육 기한이 만료되는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온라인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을 통해 보수교육을 수강토록 독려를 실시하고 있다.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에 의거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는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시 허가자(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400만원)와 등록자(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farmedu.kr)의 온라인 수강방법이 어려우신 고령 농가들은 고객상담센터(1833-3917, 031-738-8322)를 통해 상담원들의 상담을 받고 원격지원 서비스를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 보수교육에 대한 자부담비를 면제하였다.

시 관계자는 “전국의 집합교육이 중단되고 현재까지 온라인으로만 수강이 가능한 상황이라 고령 농가의 경우 보수교육 이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 수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안에 수료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구경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