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자녀 등 3명 살해한 가장 징역 25년형 선고
아내·자녀 등 3명 살해한 가장 징역 25년형 선고
  • 김태훈기자
  • 승인 2020.02.13 17:35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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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우발 범죄지만 자녀 생명 빼앗아 엄중처벌”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3일 아내와 어린 자녀 2명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우발적으로 가족을 살해했다고 하지만, 아내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생각으로 자녀들 생명까지 빼앗은 범죄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37)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5살 아들과 4살 딸을 같은 방법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가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흉기로 자신의 몸을 수차례 찔렀으나 실패한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주 다투다 홧김에 아내를 살해했다”며 “어린 자녀들이 부모 없이 살아가면 불행해질 것이라 생각해 아이들까지 죽였다”고 진술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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